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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앙신시장상인회' 안동시 공유재산 사유지처럼 임대 수익 사업.

2018.03.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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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특정인들의 불법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충격적 폭로

 

안동시 중앙신시장상인회는 지자체 공용부지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불법 임대사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여야할 시관계자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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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야동 327-3번지에 위치한 중앙신시장 공영주차장을 안동시와 중앙신시장 상인회가 위·수탁관리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용 용도로 제3자에게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공용주차장 2층의 한 건물을 제3자가 상인회와 계약체결 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옥야동 292-2번지 일대(180여평)는 안동시 공유재산으로 안동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용부지 한쪽에는 안동시에서 상인회 운영위사용을 위한 컨테이너를 마련해준 것을 불법으로 개인에게 위탁하고 사용료를 받아 챙겼으며, 상인회 교육장 건물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마저도 개인을 상대로 사용료를 수년간 수십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 공용주차장과 화장실은 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주차장과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재래시장을 이용한 시민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부당한 주차료를 받아 오래전부터 시민들로 하여금 민원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마트 관계자에게 1시간이내의 주차하는 차량은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았다. 공유재산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넘으면 부당한 수익금을 받도록 인정한 것으로 지자체는 공익의 재산을 시민을 상대로 한 개인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왔다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안동시민 김모씨는 공용주차장 자리에 주차를 하였지만 주차장 관계자에게 8천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주차료로 주었다안동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안동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잊은지 오래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착취당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 왔는데도 안동시 일자리 경제과 담당자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앞으로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돈을 환수 하겠다.”라는 말뿐 더 이상의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본 기자가 취재도중 안동시관계자는 상인회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고 공유재산을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온 것을 확인하고도 기본적인 행정조치 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다.

 

안동시 공유재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유화하고 있는 상인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용부지와 건물들이 안동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탁상행정 또는 특혜가 또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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