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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 . 주민들과 마찰

2018.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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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선별 파쇄(그럇샤 플랜트, 샌드 플랜드)업을 하는 ()청용산업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발주하여 인근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청용산업은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안동시 수하동에 201712월 허가를 받아 올 7월에 임시 사용승인 중 가동 중에 있으며 사용승인 시기는 20191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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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업체 측에서 사전심사청구를 하여 안동시는 20169월에 이곳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으나 분진으로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안동시관계자에게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A씨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의견을 묻지 말던가?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공문까지 보내서 의견서까지 제출하도록 만드느냐?”며 안동시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청용산업은 1차 공사에 9,889를 개발 허가받아 지난 7월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1,3192차 사업허가를 받아 개발 중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차 공사 임시사용승인도 받기 전 올 6월에 2차 공사 허가가 되는 과정에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또한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로써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안동시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 공사는 연접개발개념이 아닌 별건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환경 관련된 관계자는 우리는 연접개발 개념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디에 잣대를 대어야할지 의문이가는 대목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마을주변에 10,000이상을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환경영양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법망을 피해나가듯 개발행위가 진행 중에 있다

 

임시사용 승인 받기 수개월 전부터 ()청용산업 골재 채취 25t차량들은 도로로 통행을 하지 않고 농로를 전용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어 농민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곳은 자전거 도로가 있어 많은 자전거가 새벽부터 늦은 시간 까지 쉴 새 없이 다니고 있으며, 올 초에는 자전거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B씨는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 사용승인에 있어 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절대적인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안동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도리어 방관만 하고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다. 이것이 힘없는 시민들의 현실이다.”법의 잣대를 좀 더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 써주었으면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농사용 도로와 자전거도로 지방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운영방침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안동시 관계자들에게서 돌아온 답은 문제없다.”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책이고 누구를 위한 답변인지 의아한 대목이다.

 

수하동 일대의 주민들은 수개월 전부터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덤프트럭과 장비들이 좁은 농로와 자전거도로를 점령하면서 삶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안동시 관계부서를 수차례 항의방문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자 20여명의 주민들이 지난 27일부터 40도에 가까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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