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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18.09.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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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조달흠 의원이 발의한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일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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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안동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5. 8. 5 제정되었다.

 

그 동안 원활한 방범 활동을 위해 손전등, 곤봉 등 소모품구입비, 야식비 및 피복비, 체육행사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제6(예산지원 등) 지원항목에 출동수당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했다.

 

조달흠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야간 취약 지역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은 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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