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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도공사 법대로 한다더니. . . . 터널 공사의 난장 발파로 인한 행정처분

2018.10.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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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도담을 지나는 복선철도공사 제7공구 현장에서 어떠한 예고도 없이 난장 발파 작업을 하던 중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발생해 죄 없는 주민들이 놀라 불안에 벌벌 떠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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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하는 소리에 가스가 터졌는 줄 알고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켰어요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거려 전쟁이 났는 줄 알았어요

 

지난 9일 오후 1시경 원청사(한신공영), 하청업체(삼호개발)는 난장 발파장에서 소음기준치가 넘는 80.6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과 근처 노인시설 관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가하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같은 장소에서 지난 101일 이곳 주민 어르신이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지역은 아직 보상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공기를 맞추어 공사만 빨리해서 착공하면 끝내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가 난 그날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두 번째 발파도 막무가내로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화약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파를 강행하느냐는에 미안하다. 악조건이다. 비가 고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아무리해도 부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답변에 그래서 계속 발파를 강행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담당자는 이제 몇 번만 더하면 물줄기가 떨어져 점점 약해질 것이다.”라며 끝 모를 자신감을 내비친 가운데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를 발파작업에 주민들만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어야만했다.

 

또 화약담당자는 이곳 주민들이 발파현장을 찾아 항의를 하자 정상치 밑이다라는 어의 없는 답변을 내놓는가 하면, 삼호개발(하청업체)관계자에게 계속 큰 소음이 발생해도 계속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도 양심이 있지...”라며 말을 흐렸다.

 

무차별적인 발파로 소음수치허용기준치를 초과 발생한 것에 안동경찰서는 준수사항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빗물이 마를 때까지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다.

 

철도공사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공사기간이 촉박하다하여 주민과 시민들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사는 이제 그만 자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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