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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 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달흠 의원 시정질문

2018.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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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흠 의원은 1022일 오후 2시에 제 200회 안동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보조사업 예산절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강화와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감시체계 구축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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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흠 의원은 보조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 등이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 일부사업에 사업비 절반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보조금에 따른 사후관리와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또한 지적했다.

 

또 단체 구성원 간 혹은 유사 단체 간 다툼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부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집행부의 갈등 관리 능력과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각종 보조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문제점 불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 선정의 형평성, 중복지원, 보조금 허위신청 및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동시 예산 중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보조를 합한 예산이 무려 2,135억 원으로 보조금 예산이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1522억 원)20.2% 해당한다.

 

 이에 조달흠 시의원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수행 감독, 보조금 정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을 막고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첫째. 보조사업 선정부터 신중한 검토가 견제돼야 합니다.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보조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에 대한 계속된 보조금 지급, 자립 능력이 충분한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주는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체 등의 경상운영비를 관행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조를 지원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단체, 사교단체 등에 편중된 행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됐거나 수혜대상이 극히 제한적 보조사업,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입니다.

사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업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재원조달 계획 및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고,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셋째. 보조사업자는 적격한 사람이 선정돼야 합니다.

보조사업자의 의무 미 이행, 자격 미달 등 보조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거나, 외부의 청탁, 정실, 압력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부는 자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 다른 기관·다른 부서에서 보조받고 있는 사업을 이중으로 보조하거나 보조금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한데도 교부대상자로 선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보조사업자 선정에 실패를 하면 보조의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투자 효과가 극히 미약한 사업에 계속 보조금 지급하고 이미 실패한 사업 또는 부실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면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넷째. 보조사업자 의무이행과 사업수행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보조사업자 의무 불이행, 기타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재원별 경비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보조금 사용 내역이 명확한지, 업체가 발행한 증빙서류가 정확한 서류인지 철저히 확인해야합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정산서에 허위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 등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철저한 정산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조달흠 의원은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해 보조금 감사팀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감사팀은 보조사업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 중복 지급 등을 수시로 감시하는 한편, 매년 중점 점검 분야를 설정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특별 감사로 보조금 관리 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도 부정수급 감시 강화뿐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보조금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정된 가용예산으로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 신규사업, 시범사업, 지자체 방침에 적정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의 공익서비스 창출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달흠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결정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예산절감이 가능한데 좀 더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조달흠 의원은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바탕으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앞세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 1, 의원조례발의 3건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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