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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 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경란 의원 시정 질문

2018.10.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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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일 오후2시에 시작된 제 200회 안동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란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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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란 시의원은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 족의 격언 중에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학교 등의 노력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전체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은 한 사람의 건강한 인격 형성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말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경란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도 인구절벽을 걱정하며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이며. 안동시도 저 출산과 도청신도시로의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에 안동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경상북도가 2017년 아동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로 안동시는 또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영유아들과 청소년들이 안동시에서 얼마나 존중을 받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상충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우리 아이들은 어린연령에 보육시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발달하려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과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행복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동시 보육교직원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상충하고 있는데 안동시 보육교직원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오전 730분에서 오후 730분 까지 12시간 보육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상충되는 4시간은 누가 아이들을 보육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0분의 휴식시간에는 누가 아이들을 보육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상충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법으로만 규정하면 현장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은 범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룡 부시장님, 현장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범법자가 되어야 할 이러한 현장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우리 안동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아 보육, 방과후보육, 휴일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하기 어려운 부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12조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적 입지를 명시하고 있고, 26조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의 우선적 실시 의무를, 28조는 국공립보육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 아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 취약계층의 범위는 달라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확충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보육을 지향하더라도 취약한 계층의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약보육을 제공해야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은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시설이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당연한 기능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 안동시는 취약보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유아기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위해 안동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영유아기 영양이 청소년기와, 어른이 되어서 까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과 간식이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원아 1인당 책정된 급·간식비는 오전 오후 간식 2번과 한 번의 급식비로 보육료 안에 1,745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6년째 동결된 누리비용 22만원 안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너무도 적은 비용으로 우리의 꿈나무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상북도에서 급·간식비 지원 9,500, 안동시에서 친환경 급식비 2,000원을 지원해줘서 하루 2,245원으로 우리 아이들 급·간식을 해야 합니다. 요즘 빵 하나만 사도 1,200원입니다. 오전, 오후간식 2번의 비용으로 1,000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점심 한 끼에 1,245원이 책정됩니다. 1,245원은 친환경 급식을 위한 쌀을 구매하면 딱 맞을 금액입니다. 1,245원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유아에 대한 안동시 보육정책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곳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에 더 취약합니다. 우리 안동시에서는 어린이집 주변도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모두 다 사고 다발 지점이므로 어린이들이 몰려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은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는 2,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스쿨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바로 앞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앞의 큰 도로까지도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바로 앞의 길만이 아니라 큰길을 건너 통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학로의 안전시설 강화는 물론 가정의 부모님들과 연계하여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토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쿨존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동시의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폭, 왕따, 우울증, 자살, 가출, 일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모든 청소년 문제해결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물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나와 다름 즉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행복이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할 때입니다. 안동의 청소년 시설들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그것은 바로 부모들 또한 행복한 세상일 것이며 미래 지역사회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을과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관련한 교육문제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아래 여섯 개 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가 청소년 정책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에서 관장했으니까요. 문제는 교육제도와 청소년 문화 활동과 관련한 육성제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청소년문화육성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교문을 닫고 공부만 강조합니다. 인재육성의 큰 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감성함양 보다가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성 쪽에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담당자들은 힘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정책의 큰 흐름이 청소년어울림마당과 동아리 지원 사업 입니다. 예전의 청소년 문화존이 확대 개편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것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통폐합하느냐 마느냐 대해 지금 말이 많습니다.

 

동아리 지원 사업은 한정된 금액을 쪼개어 여러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 부처 간의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참여 동아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를 우리 시 각 학교와 청소년단체에 내고, 청소년어울림마당이 5년 넘게 지속되어 와도 매일 참여하는 동아리만 참여할 뿐 동아리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관련부서간의 협조가 미흡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동시에서는 청소년문화행사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건실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건전하게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시의원은 유아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상충한 부분에 대한 안동시이 대책방안 장애아 보육, 방과 후 보육, 휴일 보육, 시간 연장 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한 대책방안 장애아 보육, 방과 후 보육, 휴일 보육, 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한 대책방안 영유아 양질의 급간식비 지원 방안 스쿨존 확대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원 계획등 보육에 관한 시정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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