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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상북도 공사발주는 안동시 관리대상 아니다

2018.11.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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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면 동천리에서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20163월에 사업을 시작해 2023년에 준공예정으로 시공사 원하종합건설()이며 ()동성엔지니어링, ()홍익기술단, 강산이엔씨가 감독기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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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면 정산리 마을에는 확포장 공사현장에 필요한 토사를 운반하기위해 공사차량들이 마을길을 위험하게 가로질러 달리고 또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해 농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농민들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마을 공사현장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위에는 무성한 풀과 차량이 통과 할 수 없는 높은 턱이 가로막고 있었으며 또 다른 세륜장에는 아예 공사자재를 막아 놓아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세륜기가 고장이 났다.”사용을 해보니 안되었다 는 등 얼버무리기에 바빴다.

 

마을주민 A씨는 사과나무꽃술에 비산먼지가 날려 수정이 잘 안됐다.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 국책사업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아무소리도 못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며 체념하듯 말했다.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공사현장 역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 마르지 않은 땅에 성토를 하는가하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현장의 모습과 각종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의 피해사실에 예안면 부면장은 단 한번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민원인이 누구냐?”며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누가 제기했는지를 더 궁금해 했다. 이 공사는 경상북도가 주관을 하니 우리와는 관계없다. 문제가 있으면 경북도청에 문의를 해라며 주민들 민원에 관심 없고 현장을 대변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상북도주관 공사라도 엄연히 현장은 안동시 예안면내의 지역으로 공무원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을 대변해야할 공무원이 관리와 책임을 회피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무사안일 한 태도에 주민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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