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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감을 저버리는 안동시 공무원의 무책임. . .

2017.03.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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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시의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한창 공사 중인 시청 내 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한 건설폐기물들이 토사들과 함께 쏟아져 나와 의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동시청 주차장부지(전보건소부지)에는 시의회 청사가 20173월에 착공하여 내6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부지 공사장에서는 당시 보건소 건물이 철거되면서 건축폐기물 뿐만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는 전봇대 및 다양한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또 그 자리에는 철거 되지 않은 건축물 정화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안에는 폐수가 가득한 채 뚜껑만 덮여 있는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동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음날 황급히 정화조 안에 들어있는 폐수를 모터펌프를 이용해 청사 밖으로 배출을 시켰는데 이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하수관으로 유입을 시키는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시청사건립 주관을 맡고 있는 회계과 담당자는 당시 상황을 모르니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과 함께 세월도 오래된 것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그냥 지나가면 안 되느냐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엉클어진 철근과 널브러져 있는 인도블럭, 심지어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된 오래된 나무전봇대까지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담당자는 토사와 섞인 폐기물은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도 되지 않느냐는 어의없는 답변에 이제까지 안동시 행정기관이 얼마나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안동시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관리법 제82항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담당자는 안동시청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폐기물이 얼마 되지 않아 폐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안동시는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 무능함과 시 행정은 어떠한 신뢰감도 얻을 수 없는 답변들로 변명하고 숨기기에 바쁜 모습만 보여주었으며, 시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다가설 것인지 또 시민들은 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지 안동시는 신뢰할 수 있는 답을 내 놓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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