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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동시 공무원 왜 이러나 ?? ‘가진 자의 특권‘

2018.1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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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 1037-4번지외 1필지가 그린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안동시가 허가해주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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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인들의 마찰을 오히려 대변하는 등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보기에도 아찔한 수십 미터나 되는 높이의 땅을 성토작업으로 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순환골재를 사용해 진행되고 있지만 한눈에도 볼 수 있는 수많은 건설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에서 나오는 미세분진가루 또한 성토용도로 쓰이는 것을 확인됐다.

 

현장을 확인한 안동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들은 건설폐기물이지만 기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순환골재로 봐야하기 때문에 분진도 순환골재 일부다.”라며 폐기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은색의 토사에 섞여있는 유리조각과 수많은 건설폐기물들을 함께 확인 하였지만 이것 역시 문제 될 것 없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언뜻 보기에도 수많은 폐기물들이 현장에서 확인 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주워내면 그만이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개선과 행정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바람이 불어 건설폐기물 분진가루가 주거지역으로 날려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유인즉 분진가루가 순환골재를 만드는 기계를 거쳤기 때문이라지만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주변지역 농지에 위해를 가하는 폐기물 등은 성토재료로 불가하다. 사업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허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며 발생민원 미해결 시 준공처리는 불 가한다.’ 라고 허가서에 나와 있지만 안동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은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몇 번이고 들을 수 있었다.

 

기본적인 것도 확인 하지 않아,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어도 꿈쩍 않는 안동시 공무행정에 시민들은 의아심을 내 비쳤으며, 옥동 박모씨는 가진 자의 특권의 힘이 대단하다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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